입주 5년 됐는데… 건설원가 낮게 신고됐다며 또 취득세

입력 2019-02-11 19:38
“입주한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취득세를 또 내라니요?”

전북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가구당 수백만원의 추가 취득세가 부과되자 황당해하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주민들에 따르면 익산시는 이 아파트 342가구에 각각 264만여원의 취득세 과세 예고문을 최근 보냈다. 당초 가구당 취득세 170여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 90여만원이 합쳐진 것으로 전체 부과액은 9억여원에 이른다. 시는 과세 고지서를 다음 달 해당 입주민과 조합에 보낼 예정이다. 익산시는 이번 부과에 대해 아파트를 지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2014년 5월 입주 당시 아파트 건설원가가 393억원 낮게 신고되면서 취득세가 적게 부과된 것을 확인, 익산시에 추가 과세를 통보했다.

이 아파트는 A지역주택조합이 시행했으나 지금은 해산한 상태다. 전체 648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을 뺀 346가구에 조합원들이 입주한 뒤 건설사의 예상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주민들은 당혹감 속에 주내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납부 거부와 함께 행정소송 등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주민은 “입주한 지 4년이 훨씬 넘었는데 시행사 문제 때문에 이제 와서 취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감사원의 처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