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유 중 ‘LG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과징금은 재산정을 거쳐 일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 7월 퀄컴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모뎀칩과 RF칩 수요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고법은 2013년 6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 중 2000년 7월∼2005년 6월, 2007년 1월∼2009년 7월 LG전자에만 RF칩 관련 리베이트를 줬던 부분은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6~2008년 LG전자의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퀄컴이 LG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40%의 시장봉쇄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 환송 사유를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大法 “공정위 퀄컴에 과징금 잘못 부과”… 일부 취소될 듯
입력 2019-02-11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