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자기자금·금융기관 투자 허용… 개인 투자한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

입력 2019-02-11 19:48 수정 2019-02-11 21:37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P2P(개인 간) 대출업체의 자기자금 투자와 금융기관의 P2P 대출 투자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추진된다.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묶여있는 P2P금융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를 P2P시장 전체에 대한 총 한도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2016년 말 6000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P2P업계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금융 당국은 이날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P2P업계는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금 투자와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를 허용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기본적으로 기관투자가의 P2P 투자를 인정하되 일정한 투자 비율 이하가 돼야 할 것”이라며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도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모집된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투자 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는 P2P 대출 건당 500만원, P2P업체당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송 과장은 “법제화가 이뤄져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조항이 생기면 투자 한도를 현재보다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P2P업체의 등록요건과 광고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P2P 중개업은 단순 중개보다 주선에 가까운 역할을 맡고 있어 최소 자기자본금 요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과장도 “기존 대부업 등록요건(3억원)과 10억원 사이에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토스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통해 P2P 대출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