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관계자 등 12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19-02-11 19:45

스텔라데이지호(14만8000t급·STELLAR DAISY·사진) 침몰 사건과 관련, 선사 관계자 등 12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증재·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전 해사본부장(61)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달 25일 폴라리스쉬핑의 김모(63) 회장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구속된 전 해사본부장은 2016년 5월쯤 스텔라데이지호 3번 평형수 탱크에 손상이 발생했던 사실 등을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과 선체 계측업체 대표 등은 스텔라데이지호의 5개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를 하지 않은 채 검사를 완료했다고 한 혐의, 위조된 자격인증과 교육훈련 기록 등을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말 브라질에서 철광석 27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호 민원으로 접수됐던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지난해 말 수색 업체를 선정했고, 심해 수색에 투입될 씨베드 컨스트럭터호는 지난 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사고 현장으로 출항했다. 검찰은 심해수색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침몰 원인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