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먼저 중앙정부에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가 건의했다. 지난달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 구입 시 세부담 완화 및 금융지원 등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국토부 등에 건의한 데 이어 오는 14일에는 경남도청을 방문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2월 중순에는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을 포함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공고를 준비 중이다. 일선 시·군과 관련 기관도 자체적으로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 중이다.
창원시는 올해까지 500가구 이상 미분양지역(구)의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하고, 그 외 지역도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과다 미분양업체의 분양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미분양 과다지역의 공공주택 착공 시기를 유예하고,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후분양대출을 확대 추진하는 등 미분양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자구 노력을 통해 미분양 물량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내 최대 미분양업체인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부영아파트의 경우 내부마감 및 외부조경을 강화하는 등 주택 품질을 대폭 향상시켜 올 상반기 중 할인 분양을 검토 중이다.
2018년 7월 1만5095가구였던 경남도 미분양주택은 도의 적극적인 해소 정책에 힘입어 12월엔 1만4147가구로 줄어드는 등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미분양주택 해소 주력
입력 2019-02-1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