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취약계층 95만 가구 방문조사… 주거급여 지원

입력 2019-02-07 18:5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주택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수급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상담·지원도 동시에 진행된다.

LH는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완료했다. 전국 50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해 관리직 103명, 조사원 652명 등 총 755명이 배치돼 있다. LH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관할 주민센터와의 협업도 강화해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특례가구 및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 집중 관리로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수급자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희망 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주거급여 지원은 임대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정도를 평가해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일 때 해당된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인 20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급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 주택조사를 거쳐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및 콜센터 상담도 지원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