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가 발표 한 달 만에 보류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특허 보유로 인한 계열사 간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검찰 고발 및 과징금)과 세법(증여세)이 동시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는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통해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범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 달 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보류하겠다는 의미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총수가 내부거래로 부당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대기업 총수 및 관련 친인척이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이런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 이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기재부는 당시 계열사가 특허를 보유해 부품·소재를 내부거래로 납품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령 발표 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다른 축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사 간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뺀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예외 사유를 아직 적용한 적이 없다. 이에 기재부의 과세 완화 조치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기재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강력 처벌’ 기조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 보유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는 등 현황을 분석한 뒤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특허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한달 만에 보류
입력 2019-02-07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