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료·환경설비 운전 직무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 자회사를 중심으로 통합 공공기관을 만들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2200명의 김용균’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공공기관은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당장 어떤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할지 정하지 않아 근로자와 사측 간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을 만들더라도 여전히 직무상 상하관계가 유지돼 직접고용을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6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그동안 발전사들이 민간 하청업체에 맡겼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는 앞으로 하나의 공공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이 민간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당정은 지난 5일 발전사들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방치하고 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태를 막겠다며 “하나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5개 발전사 정규직 전환 대상을 통합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료·환경설비 분야 근로자는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5개 민간 하청업체에 약 2200명이 있다. 5개 발전 자회사 전체 정원 1만1800명의 약 19% 수준이다.
그러나 신규 공공기관을 설립하려면 몇 가지 숙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구체적인 공공기관 설립 방식부터 확정해야 한다. 5개 발전 자회사의 공동출자로 통합 자회사를 만드는 방안, 한전이 2대 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전산업개발의 지분은 한국자유총연맹이 31%, 한전이 29%를 보유하고 있다. 한전 지분을 늘리면 단기간 안에 공기업으로 돌릴 수 있다.
공공기관을 만든다고 해도 발전사가 업무를 맡기는 원청-하청이라는 상하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발전사 근로자와 연료·환경설비 분야 근로자 간 처우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위험의 외주화’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또 사고가 터졌을 때 발전사와 공공기관의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다. 철도 사고의 경우 건설(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코레일)을 분리했는데도 유지보수 업무가 두 기관에 중첩돼 있어 어디에 사고 책임이 있는지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신규 공공기관 간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위기관리 체계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자와 사용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2200명의 김용균’ 정규직으로 고용할 공공기관… 설립 방식·여전한 상하 관계 해결이 최대 난제
입력 2019-02-07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