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첫 입국장 면세점 주인은 누구?

입력 2019-02-06 19:17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르면 5월 말 국내에 첫 도입될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지난 1일 공식 게시했다”며 국민 불편 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및 국내 신규 소비 창출을 위해 이번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권은 여객편의 및 운영효율성, 혼잡 완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터미널별 1개씩 총 2개로 구성됐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 좌우 대칭 2개 매장(총 380㎡)을 배치한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을 배치한다. 입국심사를 마친 여객들이 각 면세 매장에서 동일한 브랜드 및 품목을 구매 가능하도록 했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에 따라 우선 5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갱신도 가능하다. 신규 사업권을 따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두 차례 특허 갱신으로 최장 15년의 사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의 천장과 벽면 등 매장 기본 시설공사를 제공하고 면세점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하도록 해 사업자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사업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한 1차 평가 결과를 관세청에 송부하면 관세청은 이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공사와 낙찰대상자의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다. 공사는 늦어도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운영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