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사용한 정유제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31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제재위 전문가들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북 유류 미신고 반입 건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1월 남북연락사무소에 340t의 정유제품을 제재위 신고 없이 보냈고, 이 중 남은 4t을 다시 가져왔다는 내용이다. 통신은 한국 정부가 유류 반입 관련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제재위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제재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동향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 최종안은 3월 말 공개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남북연락사무소에 들어간 유류 및 물자, 장비, 전력 등이 사무소 운영과 남측 인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런 입장을) 미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공유했고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애초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신고 의무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문가 패널 측에서 우리 정부의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판매·이전 상한을 연간 50만 배럴로 정하고, 매달 대북 공급 물량 정보를 제재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제재위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중국, 러시아의 신고 내역이 공개돼 있다.
한편 남북은 이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협력 실무접촉을 진행했다. 통일부는 “동해선 현지 조사 추진, 북측 관계자의 우리 측 도로 시설 시찰 등을 논의했다”며 “보다 구체적인 협의는 추후 접촉 또는 문서 교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지혜 이상헌 기자 jhk@kmib.co.kr
안보리 전문가 보고서 “韓, 정유 340t 신고 않고 대북 반입”… 제재 위반 지적
입력 2019-01-31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