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협회, 경찰 영장사본 공유하며 증거 인멸… 5명 검거

입력 2019-01-31 19:27

경찰의 수사에 대비해 압수수색영장 사본 등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한 웹하드 협회와 회원사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회장 김모(40)씨와 회원사 관계자 등 5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협회는 웹하드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됐으며 총 19개(27개 사이트) 업체가 가입해 있다. 김씨 등 협회 관계자들은 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을 집중 단속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웹하드업체로부터 압수수색 집행 일자, 집행 대상 물건 등을 상세히 파악한 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다른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남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한 웹하드업체 5곳 중 한 곳으로부터 영장 사본과 담당 수사관의 인적사항이 담긴 경찰신분증 사본을 제공받고 같은 달 중순 또 다른 회원업체 대표 손모(45)씨에게 이메일로 제공했다. 손씨는 수사 직전 불법촬영물 업로드용 아이디 958개와 관련 게시물 18만건을 삭제토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협회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프로그램 대신 가급적 전화통화로 수사 상황을 수집하고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협회 회원 업체 17곳과 25개 사이트가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