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사진)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김 전 원장이 2008년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두 번에 걸쳐 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지원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검찰 진술뿐인데 그 진술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 전 기획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최초 검찰 조사 시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했다”면서 의도적으로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즉각 판결에 대해 “다수 관련자의 진술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가현 기자 mymin@kmib.co.kr
‘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前 국정원장 무죄
입력 2019-01-31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