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참사 과잉 진압 부인’ 김석기 의원 징계안 제출

입력 2019-01-30 22:31 수정 2019-01-31 04:01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화재사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용산화재사고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된 불행한 사고”라며, “지금도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지난 21일 ‘용산참사’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으로 진압 최종 책임자였다.

박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한 징계안에서 “김 의원이 용산참사 10주기 다음 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독했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징계 요구를 받을 시 이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진압작전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유족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 앞에 사죄하라”고 반발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김 의원 등 당시 경찰지휘부에 “안전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했다”며 “순직 경찰대원과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 소속 용산참사 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조사계획을 논의했다. 설 연휴 이후 김 의원 등 과거 경찰지휘 책임자를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용산참사 사건의 핵심은 왜 그렇게 급하게 경찰 투입을 지시했느냐의 문제”라며 “김 의원을 포함해 당시 지휘라인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