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판사, 김기춘 구속 결정한 ‘엘리트’, ‘양승태 키즈’ 비판도

입력 2019-01-31 04:01
사진=YTN 캡처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법정구속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사진) 부장판사다. 부산 출신인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을 거쳐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등으로 근무해 이른바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특히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한 이력 때문에 ‘양승태 키즈’라고 지목되기도 한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민중당이 발표한 ‘사법적폐 판사 47명’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김 지사측은 이 같은 상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지사측 오영중 변호사는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 우려가 있었다”면서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사건을 맡아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던 2016년 말 당시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6년 9월에는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 심사도 맡았다. 그는 당시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라는 등의 단서를 붙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