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 기재부 “5년 내 상위직 35%로 줄여야”

입력 2019-01-30 19:16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대신 ‘5년 안에 상위직급 비중을 35%로 감축’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예산 및 인력 운용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39개 공공기관을 확정했다.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의 최대 관심사는 금감원이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지난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 유보했었다. 채용비리 등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감시를 강화해야 하지만 문제점을 개선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조건은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개선, 상위직급 감축이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4가지 조건을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직급 감축 수준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됐다. 금감원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에 향후 5년 안에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를 수용했다. 다만 금감원은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에 상위직급 감축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5년 동안 간부 인력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올해 지정된 공공기관의 수는 지난해보다 1곳 늘었다. 7곳이 신규 지정되고 6곳이 해제됐다. 새로 공공기관이 된 7곳은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는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자체 수입 비율이 상승하거나 정원 증가, 자율성·독립성 강화 요구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10개 공공기관의 경우 지정 유형을 변경했다.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던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SR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