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실효성 논란 속, 제주 137명 인력 추가 파견

입력 2019-01-30 19:27 수정 2019-01-30 23:47

경찰청은 제주지방청 소속 국가경찰 137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제주자치경찰제 3단계 확대 운영’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단계별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 경찰 사이에서는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구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적응을 강요하는 것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확대운영으로 제주 자치경찰은 260명으로 증가했다. 권한도 늘어 제주 전역의 112 신고 출동을 담당한다. 다만 긴급신고는 국가경찰이 동시에 출동한다. 총력 대응이 필요한 강력사건 등은 계속 국가경찰이 전담하고, 자치경찰은 지원하는 식이다.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동거로 인한 업무 혼선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관 7000여명의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의 류근창 대표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령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발간한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 연구보고서에서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중 70% 이상이 국가경찰과 중복된다”며 “자치경찰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무와 재정, 장비 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처우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나 많은 계급체계로 승진부담과 경쟁이 과열돼 있다”며 “현행 11단계인 경찰 직급체계를 자치단체 공무원처럼 9단계로 조정하고 경찰 직군을 공안직에 포함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줘야 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지난 15일 청원이 마감된 이글에는 2만34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