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는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이 낮아진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가업 상속요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200억~500억원 범위 내에서 상속세의 과세가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원활한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본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하다”며 “기간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분돼 있는 동일업종유지조건도 느슨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곡물 제분업으로 상속을 받으면 제빵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확대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또 홍 부총리는 주식 거래대금에 대해 0.3% 세율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한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의 0.2%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와 비상장 기업 주식을 가진 일부 주주에게만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차익 과세 범위 확대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홍 부총리는 “입법 과정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매주 기업인과 현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다는 목소리를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가업상속공제 문턱 낮아지고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도 검토”
입력 2019-01-30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