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신장·방광·항문 초음파도 健保 적용

입력 2019-01-30 19:12

내달부터 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 추가 검사비도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월부터는 신장결석이나 맹장염, 치루, 탈장 등 모든 질환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4월 복지부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이 대폭 낮아진다. 복지부는 평균 5만~1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이 외래 기준으로 2만~5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입원 환자는 2만원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검사비도 지원된다. 첫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에 변화가 없어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검사하면 검사비의 80%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병원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키로 했다. 8세 미만 소아 대상으로는 3월 1일부터 복부통합 초음파 수가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는 전립선과 자궁,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