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제재 집행정지 결정 승복 못해” 증선위, 내일 즉시 항고장 제출

입력 2019-01-29 19:58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의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30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의 효력이 정지되자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처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는 취지로 장문의 항고이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입장이다. 증선위는 “제재 대상인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증선위는 “집행정지 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호소한 ‘기업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는 게 증선위의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증선위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