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이 수월해진다. 그동안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른 채 방치하는 사례마저 많았지만 앞으로 잔여연금의 조회부터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상속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종신보험 등에서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쉽게 인지해 보험금을 받았지만 연금보험의 경우 지급 시기가 지난 것으로 착각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 가입 정보만 제공받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보험사를 직접 접촉해야 한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1년간 현황을 조사했더니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가 280억원(건당 1600만원)에 이르렀다. 한계를 파악한 금감원은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 내역을 온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 액수,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 여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금감원, 전국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과 각 보험사 고객센터 등을 방문해야 한다.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받을 보험금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사를 찾아가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상속 받은 개인연금 확인 쉬워진다
입력 2019-01-29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