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향해 뛰는 기업들-한국가스공사] “이젠 인권경영이다”… 전직원 인권교육

입력 2019-01-29 20:55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인권침해 구제·상담 기구인 ‘진정심의위원회’와 ‘인권상담센터’ 출범에 맞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인권경영을 경영원리 중 하나로 도입해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존중 문화 조성,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등 인권경영시스템 체계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후 인권경영 헌장 개정, 인권경영규정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등 인권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기관운영과 주요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체계적인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된 ‘KOGAS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공사 기관운영과 주요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전사적으로 시행해왔다. 이 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을 확대한 자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이뤄졌다.

아울러 전직원 및 인권경영위원 대상 맞춤형 인권교육을 시행해 인권존중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다. 또 공사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구제 기구인 ‘진정심의위원회’와 신고 기구 ‘인권상담센터’를 신설했다.

진정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심의 전담기구로,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했다. 인권 피해 당사자 또는 공사 및 협력사의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이행·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신고처리 기구인 인권상담센터는 피해자 구제 및 신분보장과 유사사건 재발 방지 기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