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용산참사’ 재조사 외압 의혹 대검에 조치 요구

입력 2019-01-28 19:17 수정 2019-01-28 21:24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했다(왼쪽 사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일 옛 사고현장 터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8일 ‘용산참사’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청와대가 지난 21일 용산참사 유족들의 외압 의혹 진상규명 요청을 과거사위에 이첩한 데 따른 것이다(국민일보 1월 21일자 11면 참조).

과거사위는 “대검 조사단 소속 용산참사 조사팀에 외부단원 3명(교수 1명, 변호사 2명)이 보충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조사팀이 현직 검사 외압 논란에 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해 용산참사 재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월 31일까지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앞서 용산참사 유족들은 지난 15일 외압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외압 의혹은 용산참사 재조사를 담당했던 대검 조사단원들이 검사들의 외압 탓에 조사를 중단하고 사퇴했다는 게 골자다. 외압 당사자로 알려진 검사들은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등 2009년 당시 용산참사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 인사들이다. 이들은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는 의견서를 조사단에 수차례 제출했다고 한다. 유족 및 조사단은 이 같은 행위를 외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들은 정당한 의견제시라고 본다. 청와대는 유족들의 요청 사항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사위에 이첩했다.

용산참사 조사팀이 새로 꾸려지면서 조사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원된 단원들이 다른 과거 사건 조사도 맡고 있어 신속한 조사는 어려울 수도 있다. 조사팀 관계자는 “다른 기존 사건 조사를 진행하면서 용산참사 조사도 하게 된 상태”라며 “밖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빠른 진행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애초 4명의 단원이 조사에 투입되기로 했으나 1명이 의사를 번복하면서 인력 상황도 나빠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외압 논란이 있는데 누가 조사를 하고 싶겠느냐”며 “더 이상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