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왜 이러나… 현직 부장검사 또 음주운전

입력 2019-01-28 19:18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현직 부장검사가 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장검사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서울고검 소속 김모(54·사법연수원 24기) 부장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먼저 정차해 있던 강모(38)씨의 차량 옆면을 긁었다.

김 부장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돼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3년 이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 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구속 수사를 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3년이라는 기간 규정을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만큼 구속돼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소속 정모(62)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입건 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발생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부장검사를 감찰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