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중 35%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과 여자 청소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재학생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34.9%가 지난해 최저시급(7530원)을 못 받은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2016년 25.8%에서 10% 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평균 시급은 7785.1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청소년(32.6%)보다 여성 청소년(37.2%)이, 학교별로는 고등학생(33.8%)보다 중학생(46.7%)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2016년 59.3%에서 2018년 61.6%로 늘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42%에 달했다. 초과근무나 임금 체불, 고객의 언어폭력·성희롱·폭행과 같은 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도 증가했다.
이런 부당처우에도 아르바이트 경험자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용돈이 부족하거나(54.4%), 용돈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응답(11.0%)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경험과 관련해선 감소세인 중·고등학생과 달리 초등학교 5~6학년의 비율이 2016년 16.1%에서 2018년 17.7%로 늘었다. 성인용 간행물 경험도 9.3%에서 10.6%로 높아졌다. 청소년이 주로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매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실시간 방송이었다.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의 이용률 조사에선 코인노래방이 새롭게 등장했다. 청소년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멀티방과 룸카페 이용률도 소폭 늘었다.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는 아니지만 멀티방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청소년의 매체 이용과 술·담배 등 유해약물, 청소년 폭력 및 성폭력 등 유해행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근로보호 실태 등 5개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아르바이트 청소년 35%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입력 2019-01-28 19:04 수정 2019-01-28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