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사학의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는 “상과 벌은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학에선 문제 학생에게 경고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내린다”면서 “한동대의 경우 학칙과 적법한 징계 절차에 따라 매춘 다자성애 강좌를 개최한 학생의 해명을 듣고 설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징계 권한 남용이나 월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법원처럼 판결문 형태를 모방해 한동대에 문제 학생의 무기정학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면서 “매춘 다자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업무가 아니라 특정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시민단체의 일이다. 국가인권위가 다자성애 옹호를 존재이유로 삼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도 “국가인권위는 동성애자와 다자성애자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한동대와 숭실대가 입는 피해, 종교교육의 자유는 부인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한동대와 숭실대가 지금 겪는 수난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기독교인이 겪게 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가인권위의 존재목적이 불분명한 데다 종교자유마저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교수는 “통제장치 없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국가인권위가 과연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다자성애자의 인권은 옹호하면서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의 존재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황준성 숭실대 총장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동성애를 두둔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기독교 사학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폐교됐던 숭실대의 건학이념을 지키겠다”고 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도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학생 지도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다. 위기상황에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등이 소속된 종교자유수호 한국교회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종립학교를 표적으로 삼은 악의적 기독교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국가인권위, 기독 사학 종교자유 침해·월권행위”
입력 2019-01-29 00:00 수정 2019-01-29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