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충돌 근절 위한 김영란법 개정 시급하다

입력 2019-01-29 04:00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송언석, 장제원 의원도 국회의원 권한을 사적 이익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로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송 의원이 역 주변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4층짜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송 의원은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하게 요청했다. 그런데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30곳 가운데 친형이 총장으로 재직 중인 동서대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의원의 경우 아직 의혹 제기 단계여서 단정은 어렵지만 정황상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전수조사하자고 공세에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정치권이 진실 규명보다는 또 다른 정쟁거리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는 공정성과 합법성에 바탕한 공익이다. 이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자세히 규정돼 있다. 법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및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러는 사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이해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 때 국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뭐겠는가.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당시 내세운 이유는 국회의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이러니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는데도 아직 감감무소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