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흡연자들의 입지가 갈수록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각 자치구들이 금연 조례 제정에 앞다퉈 나서면서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들은 금연 성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2배 인상하는 등 금연 권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등포구는 대표적 흡연거리인 여의도 증권가의 일명 ‘너구리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층빌딩 숲 사이에 있는 폭 3m, 길이 200m 남짓한 좁은 거리는 항상 담배 연기가 자욱해 너구리 골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담배 연기와 냄새, 꽁초로 인한 피해로 민원이 속출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돼 구청에서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영등포구는 구청 버스정류장과 영등포역 등에 ‘금연 안내기’를 설치했다. 금연 안내기는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주기적으로 흘러 나와 금연 구역을 안내해준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27일 “사유지 금연구역 지장과 함께 흡연 부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민건강증진법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자치구들도 이들 구역에 대한 금연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학교 통학로까지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자치구들도 등장했다. 구로구는 최근 관내 초·중·고교 통학로 52곳과 간접흡연 민원 다발지역 5곳 등 총 57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과 광장에는 밤이 되면 금연 구역을 안내해주는 로고젝터(빛글씨)도 설치했다. 심야시간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만큼 로고젝터로 금연 구역임을 안내해 민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연에 성공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지급하고 나선 자치구도 있다. 노원구는 지난 15일부터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성공 인센티브를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후 12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을, 24개월은 20만원을, 36개월 성공시 30만원 등 총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노원구는 2014년부터 흡연자 과태료를 부과해 이를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돌려주는 인센티브 금연 정책을 시행 중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아직도 피우세요?… ‘끽연파’ 설 땅 더 좁아집니다
입력 2019-01-27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