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서 출근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조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업체 안전반장인 조씨는 지난해 1월 오전 서울의 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출퇴근 재해’를 입었다며 공단 측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기존의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보상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도보나 지하철, 버스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 해 2월 조씨 신청을 거절했다.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사고 이전에 어깨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사고와 어깨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조씨는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조씨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나 출근 시간에 조씨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점은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개정 산재보상법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일어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가현 기자
출근길 빙판에서 ‘꽈당’… 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입력 2019-01-27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