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회피자 ‘36개월 교정시설 근무’는 민의 벗어나”

입력 2019-01-28 00:00
지영준 변호사(왼쪽 네번째)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군 대체복무, 국민이 공감해야’ 포럼에서 국방부가 내놓은 대체복무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제공

바른군인권연구소와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국방부가 내놓은 대체복무법안이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만큼 복무기간을 늘리고 지뢰 제거, 유해발굴로 복무 분야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대체복무법안은 교도소에서 36개월을 근무하고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들에게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일을 맡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형집행법상 교도관의 업무가 아니라 수형자들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병역회피자들에게 맡기겠다는 업무는 물품보급 등 교도관을 보조하는 허드렛일이 될 것“이라면서 ”교정시설에서 강도 높은 노동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현역복무와 복무강도가 비슷하다고 주장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변호사는 “유해발굴이나 지뢰 제거 업무야말로 총을 들지 않는 평화적인 대체복무”라고 주장했다.

복무기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지 변호사는 “종교적 병역회피자의 근무기간을 36개월로 밝혔는데, 국방부 안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24개월까지 단축할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단축될 공군 현역 복무기간(22개월)과 거의 비슷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선 종교적 병역회피자를 두둔하는 국제기구 권고 논리와 여호와의증인 교리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일부 시민단체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체복무기간이 현역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1.5배가 되면 위법이라는 국제기준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2배 이상인 핀란드 러시아 폴란드 등은 모두 위법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대체복무제가 되려면 반드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현역군인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증인 탈퇴자 A씨는 “여호와의증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적국으로 여기는 교리 때문에 군입대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병역회피에 따른 처벌을 사탄의 박해로 여기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포장하는 이들을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