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정부의 세법 행정해석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불투명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많다.
세법 행정해석을 담당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행정해석을 받은 뒤 기재부 해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두 부처는 각각 관련 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부분 행정해석은 주무국장 전결로 처리한다.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6월) 기재부 예규 회신 691건 중 국장 전결 회신은 594건이나 된다. 쏟아지는 세법 해석 질의를 위원회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어서다. 신속한 회신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주무국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외부 로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세 당국 관계자는 27일 “국장 전결의 경우 누가 어떻게 예규를 풀었는지 다 알 수 있다. 감사를 받을 수도 있어 로비를 받거나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위원회 규정은 모호하다. 국세기본법은 기재부 산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 요건 중 하나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규정한다.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역시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을 심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어떤 사건을 국장 전결로 처리할지, 위원회를 열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두 기관의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세청은 일선에서 세무조사를 벌이고 과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서 1차적으로 법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법을 해석하는 분야에선 정책 입안자(기재부) 해석이 최종적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세종=정현수 jukebox@kmib.co.kr
정부 세법 행정해석 대부분 국장이 전결… 로비 취약·위원회 규정도 모호
입력 2019-01-27 19:14 수정 2019-01-27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