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은 구속 첫날인 24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3시간 반가량의 ‘쪽잠’이 전부였다. 전날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치스럽다”고 항변한 만큼 심경이 복잡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등 교정 당국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5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테지만 자리에 눕지 못했다. 그는 영장 발부 사실을 검찰이 송부한 구속영장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당도했을 무렵인 오전 3시쯤 알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제야 6.56㎡(약 1.9평) 크기의 방에 몸을 뉘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 기상시간인 오전 6시30분에 일어나 아침식사를 했다. 수면시간이 4시간이 채 되지 않은 셈이다. 식사 직후 오전 머물던 곳과 같은 규모의 새로운 독방에 배정됐다. 방에는 14인치 정도의 벽걸이 텔레비전과 간단히 그릇을 씻을 수 있는 정도의 시설, 화장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밤 사이 묵었던 방은 영장심사 이후 대기하는 곳이고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있을 방에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식사 후 최정숙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접견했다. 구속 수사가 예정돼 있어 향후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전략회의’를 오전 내내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어 전략이 필요해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물증에 대해 ‘조작됐다’거나 ‘왜곡된 진술’이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0.08㎡(3.04평) 크기의 독방을 쓰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건물이 달라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는 않는다.
안대용 구자창 기자 dandy@kmib.co.kr
박근혜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양승태, 첫날부터 변호사와 ‘전략회의’
입력 2019-01-25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