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선거 한달도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불법 판친다

입력 2019-01-25 04:02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벌써부터 혼탁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집중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지난 21일 기준)까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71건이 적발됐다. 이 중 15건은 고발, 1건은 수사의뢰, 55건은 경고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선거는 전국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1343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과열돼 불법행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와 경북선관위는 지역에서 불법 사례 4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인쇄물을 제작한 사례 등 9건은 경고조치했다. 또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4건도 조사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선관위는 이달 초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과 찬조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에서는 지난 16일 김천시선관위가 고교 동기 모임에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에는 경주에서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을 준 입후보 예정자와 경산에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준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지역 한 입후보 예정자는 조합원 등이 포함된 단체에 후원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다른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조합원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도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이름이 적힌 경조사비(150만원)를 건넨 혐의로 한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와 충북·충남·경남·제주·강원도에서도 금품, 음식물 제공 등으로 인한 고발 사례가 발생했고 입후보 예정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반대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고 지지하는 조합원을 등록시키는 등의 일도 잇따랐다.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과 홍보, 예방 활동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조합장 선거의 뿌리 깊은 혼탁 분위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면 지역에서 큰 권한을 가질 수 있어 과거부터 경쟁이 심했고 돈선거로 불릴 만큼 공정성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선관위는 2005년부터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는 중앙선관위 관리 하에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다.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2015년엔 전국에서 불법행위 867건이 적발돼 이 중 171건이 고발 조치되고 56건이 수사의뢰, 582건이 경고 등을 받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관리 하에 동시 선거를 치르면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홍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공정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