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 65세 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입력 2019-01-25 04:02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가 본격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노인연령 기준이 오르면 생산가능인구는 늘어나지만 연금수급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상향에 따른 ‘완충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노인 인구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므로 노인연령 문제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내달 관련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현재 여러 공적 제도에서 노인으로 삼는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다.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등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65세는 유엔 기준에 따른 것이다. 1889년 독일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해 이런 기준이 생겼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노인의 기준은 이보다 높다. 박 장관은 “지금 사회에서 인식을 조사할 때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으면 70세가 넘는다”며 “주관적 인식이 70세를 넘은 것에 비해 사회구조는 (65세로) 낮게 된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노인연령 상향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 조정 방식을 제시했다. 2012년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라 2033년 이후 65세가 된다. 상향 속도가 느려 반발과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노인연령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오르면 연금 타는 나이가 더 늦어진다. 현재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2017년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5%의 2배다. 실질은퇴연령도 남녀 모두 70세가 넘는 만큼 노인들은 이미 생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정책에 노인연령 기준을 지금보다 높여 적용하는 일은 신중론이 대세다. 사실상 50대에 은퇴하는 현실에서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지면 이 간극을 메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저소득 노인도 생긴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연령 상향이 곧바로 수급권과 연결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제도 보완이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노인 연령을 높이려면 그 연령이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