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 주식카페 운영자, 허위 정보로 260배 뻥튀기

입력 2019-01-24 19:26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 A씨는 주식 강의를 통해 한 비상장사를 마구 띄웠다. 회원 수 100만명에 달하는 해당 카페에서 A씨의 영향력은 작지 않았다. 그는 “조만간 상장될 회사다. 고수익을 얻으려면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A씨는 차명을 통해 해당 회사 주식을 대량 취득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였다. 상장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회사인데도 매수를 유인한 A씨는 이후 자신이 산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겼다. 공시의무가 없어 회사 정보가 부족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이 사건을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104건을 심의해 제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시세조종(주가조작)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45건이 발생했다.

증선위는 상장사 최대주주, 법무법인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이들이 연루된 불공정 사건을 집중 조사해 처리했다. B사의 실질 사주인 C회장은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C회장은 지인 8명의 차명계좌 19개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345만주를 팔아치웠다. 이를 통해 그는 54억여원 상당의 주가 하락 손실을 피했다. C회장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외에도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상장 폐지에 이르게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제재 사건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제재 및 조사하고,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