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 전 목회국장 횡령·사기죄 벌금형

입력 2019-01-25 00:04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최근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전 목회국장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 등을 적용,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4년 5~9월 5차례 모두 3300만원의 카이캄 특별헌금을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사용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3~9월 6차례 카이캄 소유의 6000만원을 편취하고 카이캄이 공식 협의 후 크리스챤연합신문에 발전 기금과 신문 제작 비용을 지급했는데도 부정한 결탁을 맺고 부당하게 돈을 지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카이캄 측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