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떼인 출연료’ 7억8000만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9-01-22 19:18

방송인 유재석(사진 왼쪽)·김용만(오른쪽)씨가 전 소속사가 파산하면서 못 받았던 출연료를 되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두 사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 등은 2010년 소속사 경영난으로 출연료가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가 각각 6억907만원(유재석), 9678만원(김용만)의 출연료를 못 받게 됐다. 이들은 이에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사로부터 직접 밀린 출연료를 받으려 했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공탁금을 두고 채권자들과 유씨 등은 소송을 벌였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출연 계약 당사자가 소속사였다고 판단해 채권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유씨 등의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출연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출연계약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출연료 권한이 두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