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제재 효력 정지

입력 2019-01-22 19:33 수정 2019-01-22 21:48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증선위는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 결정에 안도하면서 본안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때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당시 증선위가 파악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7000원(1.76%) 오른 40만4000원에 마감했다. 법원의 제재효력 정지 소식에 장중 한때 40만7000원까지 뛰기도 했다. 삼성물산도 1.30% 오른 11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다.

한편 증선위는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찬 이가현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