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신임 변협 회장 간담회 “대법 판결로 없어진 성공보수, 합리적 범위서 받도록 입법화”

입력 2019-01-22 19:38 수정 2019-01-22 21:33
사진=뉴시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당선인이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선거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로 없어진 변호사 성공보수를 합리적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당선인은 또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전문성을 내세워 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치러진 신임 변협 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자 2만1227표 중 3분의 1 이상인 찬성 9322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서울 용문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변협 재무이사와 인권위원 등을 지냈다. 2017년 제94대 서울변회 회장이 됐다. 신임 변협 회장의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