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와 대학은 강사법 보완책 마련해야

입력 2019-01-23 04:05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은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것이다. 시간강사에게 최대 3년간 임용을 보장하고 퇴직금과 4대 보험,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다는 이 법이 오히려 이들을 대량 해고로 몰고 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이번 봄학기부터 과목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강사 수를 줄이고 있다.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대학에서는 이미 시간강사 100여명이 새 학기에 과목을 배정받지 못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전국 시간강사 7만6000명 중 20~30%가 해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신 기존의 교수나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교수 등의 강의를 늘리고 있다. 당연히 한 강좌당 학생 수가 급증하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또 대형 온라인 강좌를 늘리거나 졸업 이수학점을 축소하는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교수나 학생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교육의 질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처우 개선이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 정작 현장에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2011년 강사법이 통과된 이후 시행이 미뤄지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대량 해고가 현실이 될 때까지 방치된 것은 교육 당국의 무능 탓이다. 올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288억원으로 강사들의 2주간 급여에 불과하다.

사립대학들이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손익을 따져 시간강사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교육은 공공성의 문제다. 교육의 환경이 악화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학생과 대학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에 크나큰 손해를 끼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생겼듯이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들이 시간강사들을 내쫓는 현상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법은 차라리 폐지되는 게 더 낫다. 정부와 대학 당국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강사법이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