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위해 ‘석탄발전소’ 더 줄인다

입력 2019-01-22 04:00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운용 대수를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인다. 올해 확정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감축 대수를 포함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80%로 떨어뜨리는 ‘상한 제약’ 발동요건도 늘어난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추가된 요건을 적용한다. 보완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그만큼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감축 계획을 담겠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이다. 전국 61개 석탄·유류발전소 중 과반인 36곳이 이 지역에 있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 제약 발동 요건은 더 늘린다. 현재는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예보치가 50㎍/㎥ 이상일 경우에만 출력을 80%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추가한다. 환경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마련할 계획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담기는 발동 요건을 준용할 예정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다음 날 예보치가 75㎍/㎥ 이상이면 발동하는 식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발동 요건이 늘어난 만큼 가동 제한 횟수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석탄화력발전을 정조준한 것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꼽히는 황산화물(SOx)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황산화물은 발전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가운데 74%가량을 차지한다. LNG발전소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적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LNG발전소에선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부는 2017년 12월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6% 인상될 것으로 계산했었다. 정 차관은 “2025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