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전력 결혼 이주여성… 法 “귀화 불허 정당”

입력 2019-01-20 19:19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네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횡령·사기 등 전력 때문에 귀화가 거부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자로 국내에서 머물던 중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불허 결정을 받았다. 횡령, 사기 등 혐의로 2016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A씨는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위기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퇴직금 등 받을 돈이 들어오면 송금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3900여만원을 가로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무부 귀화 불허가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그는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수익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배우자, 자녀 4명과 생활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범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