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출산 후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에겐 영양관리 및 체조지원을, 신생아에겐 목욕과 수유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95만원 이하인 가정에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월 소득 376만원 이하로 대상이 늘었다. 복지부는 “전체 출생아의 33%인 11만70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년보다 3만7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이용 기간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53만원까지 지급되던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원에서 최대 312만원으로 14.8%가량 오른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분증과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올 11만7000명에 제공
입력 2019-01-2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