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재판 청탁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오른쪽 사진) 의원에 대해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사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목포 투기 의혹에 휘말린 손혜원(왼쪽 사진) 의원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당 차원의 징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 서 의원이 언급된 것과 관련,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운영위원회)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 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손 의원이 목포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도시 재생을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며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손 의원 의견을 수용해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 모두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징계는 당헌당규에 의해 해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나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에도 많은 당원들이 징계를 요구했지만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당적 박탈, 당원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 사유에는 ‘이해충돌 및 회피 의무 불이행’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 두 의원이 연루된 논란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한 의원은 “징계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며 “버틸 수 있을지, 여론에 밀려서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징계는 피하더라도 국회 차원의 징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손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상임위 간사라는 우월적 지위로 문화재 지정에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임성수 김성훈 기자 joylss@kmib.co.kr
민주당, 서영교 당직 사퇴 결정·손혜원 판단 보류
입력 2019-01-17 19:43 수정 2019-01-17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