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없이 이자내면서 회생 가능… 주택 가격 6억 이하 실거주자 대상

입력 2019-01-17 19:13 수정 2019-01-17 22:46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대출자가 집 소유권을 지키면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회생 절차 시 주택소유권을 상실해 월세 등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모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법원 개인회생 채무조정은 신용대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 워크아웃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둘 다 있는 사람이 신용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신복위 워크아웃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통합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주택 경매보다 돈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아 참여할 이유가 부족했다.

17일부터는 채무자가 신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면 신복위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법원이 최종 회생 계획을 마련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개인회생 기간에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이 기간에 신용대출 채무를 갚는다. 개인회생이 끝난 뒤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갚아나갈 수 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생계형 실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를 살릴 기회를 줄 건지 채권자에게 물어보는 개념”이라며 “신복위 워크아웃과 달리 거치기간을 연장만 해주는 등 다양한 조정방식을 마련해 채무자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