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위반 사업장 급증… 불법소각 1년새 2배 늘었다

입력 2019-01-18 04:00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어긴 공사장, 사업장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 폐자재 등을 몰래 태우는 불법소각이 최근 부쩍 많이 적발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현장 2만36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만24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 등 3개 분야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점검했다. 최근 3분기를 비교하면 각 분야에서 모두 위반 건수가 늘었다. 불법소각의 경우 2017년 하반기 4223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8998건으로 배 넘게 늘었다. 환경부는 불법소각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 적발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 점검을 시작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시행 공무원 수도 늘고 경험이 축적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소각은 영남권에서 4337건 적발돼 전국 적발 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수도권의 2894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현행법상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 이외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불법소각이 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정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은 “불법소각이 미세먼지에서 정확히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데이터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연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불법소각이 연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중에게 불법소각이 미세먼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점검에선 9.4%인 594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상반기 39곳에서 15배 넘게 늘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적발건은 6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 증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1371건에는 모두 11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