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자 소액체당금 7월부터 400만원→1천만원 상향

입력 2019-01-17 19:15

오는 7월부터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재직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이란 체불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우선 변제해주고 이후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저임금 근로자로 한정된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재직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재직 근로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인상한다. 현재 400만원인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액체당금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신청 시점부터 2개월 이내로 앞당겨진다. 지금은 최대 7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내년부터는 도산한 업체의 퇴직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 한도액도 2100만원(현행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체당금을 받을 때 민사를 통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신 국세청의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업체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