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고위공직자 감찰 시 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 분석) 조사를 하는 경우 혐의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別件) 감찰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청와대 공직감찰반원(옛 특별감찰반원)은 본인이 생산한 첩보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이번 (김태우 검찰 수사관 폭로)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했다”며 감찰반 쇄신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조 수석은 이 자료에서 “디지털 장치가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인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감찰에 있어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태우 사태를 계기로 관련 매뉴얼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포렌식 감찰은 인권보호, 과잉금지, 사전동의를 3대 원칙으로 삼아 실시하고 별건 감찰은 금지토록 했다. 저장매체 전체가 아닌 파일 선별 복제 조사, 수집된 디지털 자료 누설 금지, 원본 제출 시 3일 내 반환, 비위 혐의가 없거나 징계 절차 완료 시 자료 즉시 파기와 같은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감찰반원은 업무 범위 외 비리 첩보를 입수할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이첩된 사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감찰반원은 관여할 수 없다. 또 감찰반원은 고위공무원단을 접촉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靑 감찰반 “디지털포렌식 조사시 별건 감찰 않겠다”
입력 2019-01-17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