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억울한 옥살이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라”

입력 2019-01-17 19:09
사진=뉴시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약촌오거리 살인강도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형을 치른 피해자(사진)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이 보고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검찰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사를 해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17일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오전 2시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칼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최초 목격자였던 최모씨는 경찰이 가혹행위 끝에 얻어낸 허위자백 때문에 살인범으로 몰려 징역 10년형을 확정받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당시 경찰은 2003년 진범인 김모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과거사위는 사건 당시 최씨가 경찰에서 자백을 했더라도 수사기록상 목격자 진술과 최씨의 자백이 불일치한 점 등을 볼 때 보강수사가 필요했지만 검찰의 형식적 부실 수사로 바로잡지 못했다고 봤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최씨는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했고, 진범 김씨도 제때 죗값을 치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2008년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의 배임 혐의 사건도 진상조사 결과 “당시 검찰이 유죄 판결 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며 문 총장의 직접 사과를 권고했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검찰이 정 전 사장을 수사·기소한 배후에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진위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다. KBS가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한 20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겨놓고도 2심에서 1심 승소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합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였다. 정 전 사장은 이후 2012년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확정 판결과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