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청자에 돈 받고 수억대 대리게임 인터넷방송 30대 BJ 구속

입력 2019-01-17 19:29 수정 2019-01-17 21:09

아프리카TV 등에서 인터넷방송을 하는 30대 BJ가 시청자에게 돈을 받고 수억원대 대리 게임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불법으로 환전된 게임머니로 도박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인터넷방송 BJ A씨(36)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누적 시청자가 36만여명인 인기 BJ다.

그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자신이 넷마블 포커 게임을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방송 화면에 환전상의 연락처를 띄워 시청자들이 게임에 돈을 걸도록 했다. 환전상은 이 돈으로 게임머니를 산 뒤 A씨에게 전달했다. A씨가 포커 게임에서 이겨 돈을 따면 A씨와 환전상, 시청자들이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꿔 나눠 가졌다. A씨가 게임에서 지면 시청자들은 돈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수억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대리 게임을 벌인 다른 BJ와 환전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온라인 도박에 가담한 다른 관계자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넷마블은 대리 게임을 하는 회원들을 제재했지만 효과가 없자 지난해 8월 BJ 5명을 수사 의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