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수형인명부서 독립운동가 5323명 확인… 공로 인정 안된 2487명, 올 3·1절 포상 추진

입력 2019-01-17 21:31
일제강점기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 60대에 처해진 수형인 오모씨 명부. 충남 아산시 제공

일제강점기 형사처벌 기록을 담은 수형(受刑)인명부 전수조사에서 독립운동가 5323명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수형자 2487명을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지난해 3~11월 전국 시·군·읍·면에 보관돼 있는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독립운동과 관련해 옥고를 치른 수형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해 형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소, 재판일자, 죄명, 형기 등을 담은 수형인명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역별로 보안법 위반 등 독립운동 관련 수형인은 광주·전남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충남 1205명, 인천·경기 456명, 대구·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 198명 순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광주·전남·제주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자료에서 사형(66명)과 종신형(9명)을 포함해 징역형 이상에 처해진 2282명의 기록이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호남 의병과 3·1운동 참여자였다. 보훈처 관계자는 “대전·충남과 인천·경기에서는 3·1운동 참여자들에게 즉결 처분으로 내려진 태형(볼기를 치는 형벌) 기록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지 않은 수형인은 광주·전남 727명, 대전·충남 719명, 인천·경기 389명, 대구·경북 167명, 부산·울산·경남 120명 등이었다. 이들의 형량은 징역 1년 이상이 580명(23.3%), 태형 90대 351명(14.1%), 태형 60대 347명(14.0%), 징역 6개월 328명(13.2%), 징역 3개월 184명(7.4%), 벌금형 182명(7.3%)이었다. 보훈처는 이들의 독립운동을 추가 확인한 뒤 포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또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중 11개교 학적부에서 독립운동 관련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396명 명단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